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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서울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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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前교수 논문 조작 이후 연구윤리 규정 강화 말로만

서울대가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 이후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록 강 전 교수 해임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후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작 논문’ 작성에 참여했던 제1 저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에 대해서는 교신 저자(연구 전체를 책임지는 저자) 외에 연구진도 해당 연구로 얻은 혜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 전 교수의 논문에 제1 저자로 참여했던 대학원생은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징계 없이 다른 교수 연구실로 자리를 옮겼다. 강 전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은 해외 저널에서 취소돼 해당 학생의 연구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새로 옮긴 연구실에서 논문 실적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학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이 논문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새로운 지도 교수 아래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술 사이트에 직접 논문을 올리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저자가 논문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논문으로 얻은 혜택에 대해 추후에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화학과) 교수는 “논문 실적에 있어서는 공동 저자 모두가 혜택을 보려고 하면서 논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명백한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제1 저자 등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징계나 사후 조치를 내릴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연구윤리위 측은 “연구윤리 지침과 진실성위원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작 논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위와 졸업 등에 조작 논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엔 징계 시효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12월 강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산 17편 가운데 2010년 12월 이전의 9편은 시효(2년)가 지났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교수가 2010년 2월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한 논문 등은 징계수위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논문에 참여했던 연구진에게 조작 논문으로 얻은 지위와 학문적 성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1년에도 김상건 서울대 약대 교수와 당시 제1 저자로 참여했던 김모 박사가 논문 조작 의혹으로 구두경고를 받았지만 김 박사는 해당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대구 한의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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