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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구제법 6월 국회처리 불투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구제법 6월 국회처리 불투명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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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확정된 결론 없어…추후 논의 필요” 새누리 “정부 지원 타당성에 대한 부처 간 합의 필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제정안이 정부의견 조율 미비와 여야 이견 등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률안은 환경부 소속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체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로 상정 법안을 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계속된 요청에도 새누리당 측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안을 상정하려면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부처 간 합의된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제조사들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해 피해자들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하는지 문제는 별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식적인 의견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정부 내에서도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장애인 등록, 긴급의료 지원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 방안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 법안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 등을 들어 법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책모임 측은 자동차 급발진 등의 사례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기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데다 124명의 사망자가 접수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다른 사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구제 급여는 정부가 응급한 상황을 고려해 공적 구제 차원에서 하는 지원으로, 사법기관의 손해 배상이나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대표는 “지난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적 의지를 모아준 결의안이 나와 당연히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지난 3년간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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