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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위 20~30%는 안줄 듯

기초연금, 상위 20~30%는 안줄 듯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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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위, 대상·금액 축소… 재정 현실론 따라 공약 후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사회적 논란과 공약후퇴 논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도 연계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거기다 소득하위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41%부터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만~18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 후퇴 논란 뒤에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걸 모르고 공약을 내놨느냐”는 지적부터 “노인빈곤율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예산 절감 효과와 노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왜 감안하지 않느냐”는 등 다양한 반론이 터져나온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감액 지급하는 별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과 대한은퇴자협회 등은 기초연금을 약속대로 2014년까지 10%(20만원)로 인상하고 2028년 40%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한 45%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연금 1045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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