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씨와 부인 박모(53)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16일 오후 창녕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0.7g의 히로뽕을 지갑 속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투약 후 인근 야산으로 가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김씨 부부는 16일 오후 창녕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0.7g의 히로뽕을 지갑 속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투약 후 인근 야산으로 가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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