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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놓고 헌재-대법원 해묵은 싸움 재연

재판소원 허용놓고 헌재-대법원 해묵은 싸움 재연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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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심제’는 헌법 위배”, 헌재 “최소한 부분만 심사”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의 갈등이 재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사실상 재판소원을 허용하면서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대표적이다.

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세무당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KSS해운은 “개정 법률이 1994년부터 시행되면서 부칙 규정도 실효됐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KSS해운은 헌법재판소에 “부칙 23조가 유효라고 보고 대법원이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재판소원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KSS해운이 낸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당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면 사법권은 물론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허용이 실질적으로 ‘4심제’가 돼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 사건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장치로 걸러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심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우리 헌법은 3심제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는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원의 기능에 대해, 6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역시 현행 헌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가 헌법상 사법부에 속한 독일 등과 달리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법원에 속하며 헌재는 법원의 일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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