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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도 헌소 대상”… 대법과 갈등 재점화

헌재 “재판도 헌소 대상”… 대법과 갈등 재점화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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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항목 개정의견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법원 재판에서 한정위헌 결정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과 긴급조치 위헌심사권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터라 향후 두 기관의 권한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재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헌재의 재판소원 허용 의견이 받아들여져 입법화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을 통제하는 사실상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헌재는 “사법권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5심제를 인정하는 것이라 3심제의 심급 체계가 무너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한정위헌 등 변형 결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두 기관의 입장이 엇갈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어 한정위헌 등의 결정은 다른 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그동안 “법률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헌재와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는 또 개정 의견에서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과거의 일까지 효력을 적용하는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형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범위(기간)를 헌재가 정할 수 있게 돼 법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6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관 자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5년에서 20년(나이는 40세에서 45세)으로 올리고,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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