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혐의는 특수강간?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혐의는 특수강간?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은 19일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또 윤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경찰에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만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변호인측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고죄가 아닌 특수강간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해야하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단계에서 그쪽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체포 수사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