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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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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非)친고죄인 특수강간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이 수사팀장을 찾아와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수사 중인 단계에서 그쪽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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