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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협력업체, 속으론 종속업체? 대기업 위장 하도급은 ‘또 다른 乙’

겉으론 협력업체, 속으론 종속업체? 대기업 위장 하도급은 ‘또 다른 乙’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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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용역업체와 고소전 “경영권 간섭” vs “명예훼손”

계약관계인 협력업체를 사실상 회사 내의 한 부서처럼 운영하는 일부 대기업의 ‘위장 하도급’ 행태가 ‘을’(乙)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합법적인 하도급 계약을 통한 협력관계를 넘어 도급을 주는 대기업 원청회사가 협력업체의 각종 경영행위와 인사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경영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겉으로는 협력업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 종속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현대백화점의 디자인마케팅 용역업체인 아이디스 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경영행위에 개입하고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아이디스사는 2004년 현대백화점의 구조조정 당시 퇴사한 직원 41명이 출자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현대백화점과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 디스플레이와 광고 대행 등 용역을 제공해 왔다.

아이디스 측은 현대백화점이 ‘갑’(甲)의 지위를 남용해 ‘을’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빼앗고 부당한 경영 간섭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근한 아이디스 기획본부 실장은 21일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가 ‘분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2006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수익 51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위장 하도급 의혹에 대해 “종업원 지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계약을 이제 와서 뒤집어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디스의 경영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박호민 아이디스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도 제품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0여곳의 협력업체와 사실상 위장도급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과 직원의 월급과 영업권을 제한하고 직원 채용과 교육, 평가와 징계 등 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협력업체 운영자의 60%가량이 본사 출신인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지사장’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장에 따라 협력업체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박람회를 열고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중소규모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부당 단가인하 등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경영상 독립성, 고용과 사용의 일치가 위장 하도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가 공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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