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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배소 ‘모르쇠’

외교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배소 ‘모르쇠’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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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소송에 정부 입장 표명 부적절” 국회의원·시민단체 “우리 외교부 맞아?”

외교부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정부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근 답했다.

박 의원은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관련 국내 소송 관련 일지, 주요내용, 쟁점, 진행상황 등 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들이 80대의 고령이고 일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인 할머니 1명이 숨진 사실 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외교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인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박 의원은 “국내 재판에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국간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답변내용만으로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부인가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인가”라고 비꼬았다.

시민모임도 지난 달 25일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외교부에 질의문을 보냈다가 지난 13일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시민모임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부산고법의 재판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3월 12일 A4 용지 6장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사인 간 소송에 일본 외무성은 왜 발벗고 나서는 것이냐”고 외교부와 비교했다.

시민모임은 “’사인 간 민사 소송’이라는 대목은 정부의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자 국치(國恥) 망언(妄言)”이라며 “일본 외무성이나 할 말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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