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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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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5천790원·使 4천910원 수정안 제시했으나 간극 커7월4일 7차 회의서 노사 절충 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제시안에서 한발짝 물러선 수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천790원을, 사용자측은 4천91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7월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강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와 경총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7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위원 대표들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사전 의견 조율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달 27일이 시한인데 이날 협상에 결렬됨에 따라 올해도 결국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27명)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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