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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식품 판매 ‘롯데마트’…“사과도 안해”

상한 식품 판매 ‘롯데마트’…“사과도 안해”

입력 2013-06-30 00:00
업데이트 2013-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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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불량 식품을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홍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상한 음식을 판매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고객에게 사과 조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29일 오후 8시20분께 인근 롯데마트에서 오리주물럭을 샀다.

이 주부는 영업 마감시간을 앞둔 판매원이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고객님은 횡재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이 제품을 구매했다.

집에서 요리하던 A씨는 쉰듯한 냄새가 나자 제품의 유통기한을 살폈지만 29일부터 7월1일까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홍성지역에서는 이곳뿐이라서 믿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상한 음식을 팔 수 있느냐”며 “횡재했다는 제품이 상한 제품일줄은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A씨는 “롯데마트 측에서는 환불을 해주면서 잘못된 제품관리에 대한 사과 대신 5천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며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텐데 사과는 빼놓고 상품권을 제시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트 측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동 과정중에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 정육코너 관계자는 “해당 식품은 당일 오전에 제조한 것”이라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홍성점 고위 관계자는 “하절기인만큼 유통기한이 10일인 식품은 6일 정도로 줄이고 유통기한이 절반 정도 남은 양념육은 마트 관리자들이 매일 시식을 해보는 등 신선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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