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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금연단속 첫날… “적발될까 조마조마”

음식점 등 금연단속 첫날… “적발될까 조마조마”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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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이용시설 흡연 거의 없고 길거리서 삼삼오오 흡연

150㎡ 이상 관공서·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금연 단속 첫날인 1일 점심때엔 적극적인 홍보 영향인지 시내 음식점 등지에서 실내 흡연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150㎡(45평)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150㎡(45평)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
연합뉴스
이날 광화문을 비롯해 서울시청 인근 150㎡ 이상 음식점 등 공중 장소에는 전면 금연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었다. 그런 때문인지 종업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해 흡연을 하던 ‘용감한’ 끽연자는 별로 없었다.

서울시청 주변에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저녁 식사 때 술이 곁들여지면 재떨이를 요구하는 손님이 간혹 있지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하면 대부분 따라 준다”며 “낮 시간대에 실내 흡연 손님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음식점과 주점 입장에선 흡연 손님의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면 금연이 시행됐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광화문 부근 한 대형 호프집 업주는 “손님이 재떨이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술이 거나해진 손님이 담배를 꺼내물면 말리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마저도 허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박모(35·회사원) 씨는 “오늘부터 전면 금연이라는 걸 몰랐다”면서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고 다중이용 시설에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도심의 관공서·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실내에서 흡연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식사 후 음식점 부근의 노상 흡연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20여년 흡연자인 최모(46·회사원) 씨는 “간접흡연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중 다중시설에 밀폐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되는데도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을 강요하는 데는 화가 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흡연자 이모(42·회사원) 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금연정책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흡연자들을 봉으로 생각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면 금연 시행으로 PC방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실제 이날 종각역 부근 한 PC방에는 점심때 손님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 PC방 업주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운을 뗀 뒤 “계도기간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25%가량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다”면서 “흡연하는 성인이 많이 찾는 PC방만 유독 금연단속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관련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흡연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고의로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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