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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 수협공판장…허위경매로 수수료 100억원 착복

‘甲질’ 수협공판장…허위경매로 수수료 100억원 착복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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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등록·취소·위치변경 권한 악용 ‘자릿세’ 뜯어

실제 경매를 열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수산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경매 수수료를 가로챈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는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장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경매가 이뤄지면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받는다.

이어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 공판장은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를 끝낸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을 출하자로 허위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본디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지급해야 할 경매 수수료를 중·도매인이 지급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공판장에서는 이같은 허위 경매 외에 정상적 경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천800만∼3천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공판장 측은 개별 중·도매인들이 상품을 쌓아 둔 현장에 경매 담당자가 찾아가 경매를 하는 시늉만 하고는 ‘낙찰’이라고 외치고 사라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연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공판장 측이 거둔 경매수수료 자체는 공식 자금내역에 기록돼 불법적인 자금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수협 소속 공판장의 경우 매년 중앙회에 경매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어 이같은 수법으로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은 허위경매에 응해 실적을 내야만 좋은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 공판장 측에 일종의 ‘자릿세’를 낸 셈”이라며 “A공판장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당국에 2차례나 적발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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