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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몰다 에어백 작동 안돼 뇌손상…美 법원 “운전자에 159억원 보상하라”

현대차 몰다 에어백 작동 안돼 뇌손상…美 법원 “운전자에 159억원 보상하라”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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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과 관계없는 부상” 현대차 항소 의사 밝혀

미국에서 현대차를 몰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159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 달러(약 158억 9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16세이던 2010년 2008년형 현대 티뷰론 쿠페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짐 트레이너 현대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던컨의 차가 뒹굴며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차 지붕이 찌그러졌고 그로 인해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서 “세상의 어떤 에어백도 그런 부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8년형 티뷰론은 미 연방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은 물론 차량 측면 충격 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은 차”라면서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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