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치고 줄행랑 20대 커플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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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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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탐문수사로 50일만에 검거…구속영장 신청키로

지난 5월 5일 오전 3시쯤 운전면허를 딴 지 5개월 남짓 된 유모(20·여)씨가 남자친구 이모(22)씨를 태우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유씨가 운전한 차량은 이씨 아버지 소유의 SM5 승용차였다.

유씨는 자신의 집 근처 골목으로 접어들 무렵 차량으로 도로에 있는 무언가를 들이받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임모(36)씨였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임씨에게 다가갔다. 차량 범퍼와 앞 타이어 사이에 낀 채 20m가량 끌려온 임씨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목격자가 없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다친 임씨를 내버려두고 차로 돌아와 황급히 자리를 떴다. 놀란 여자친구 대신 이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이씨는 유씨를 사고 지점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왔다.

크게 다친 임씨는 다행히 사고 발생 5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과 다리의 근육과 살점이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는 등 상태가 위중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조각에는 알파벳 S자가 찍혀 있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대에 담긴 사고 시각 영상도 모두 확인했다. 깜깜한 새벽이라 차량번호는 식별할 수 없었지만, 차량 형체와 S자 조각 등 단서를 조합해 범행 차량이 1998년식 SM5 차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등록된 SM5 차량 198대를 일일이 확인하며 탐문 수사를 벌여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요즘은 흔하지 않은 초기 모델이어서 특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차량 등록지인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 소유자의 아들이 사고 발생 38분 후 파손된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50일 만인 지난 3일 유씨와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나 사고를 낸 유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남자친구 이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는 장애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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