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3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전주 일가족 3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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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어렵고 ‘돈’이 범행동기”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4일 “피고의 존손살해, 살해미수, 살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해야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 가정 불화, 반복성 우울장애를 가진 점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완수한 점, 범행 대상이 부모·형제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점, 범행 후 동반자살로 위장해 가족들 죽음을 애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점, 동반자살로 위장한 점, 범행 이후의 은폐 행위, 범행 전 자살 징후를 보인 적 없는 점 등에 비춰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 후 동반자살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콩나물 공장운영에 적극이었고, 가족 명의로 (20여억원의) 보험이 가입돼 가족 사망 후 보험금 수급 가능성, 여자친구가 경제 여건 갖춘 후 결혼하자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실제 이유가 ‘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철저히 실행하고 은폐한 점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또 사건의 중대성, 은폐·계획적인 살해, 범행동기를 숨기고 반성조차 안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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