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내연남에게 딸 성형수술비 빌려…

50대女, 내연남에게 딸 성형수술비 빌려…

입력 2013-07-06 00:00
업데이트 2013-07-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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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 사이 오간 돈은 증여로 봐야”

10여 년 전 한 시외버스 안에서 A씨는 같이 타고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한 눈에 반했다.

B씨도 A씨가 마냥 싫지 않았던 차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시작됐다.

둘 다 가정이 있었지만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작년 여름 B씨의 이별통보 한 마디에 끝이 났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여태껏 만나 오면서 빌려준 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2009년 2월 B씨가 큰딸의 대학등록금과 성형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해 5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 달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B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넓게 봤을 때 ‘증여’로 봐야 옳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연정이 있었고 만남을 거절당하자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A씨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돌려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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