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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 방판법 사각에 “환불 NO”

요가학원 방판법 사각에 “환불 NO”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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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업으로 적용 안돼 피해상담 2년새 3.2배 늘어

‘하루만 다녔는데 한 달치 수강료를 다 내라고요?’

올 3월 6개월치 ‘핫요가’(더운 데서 하는 요가) 학원 이용권을 할인가 30만원에 산 20대 여성 최모씨. 단 하루 이용하고서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한 달 정상요금 20만원과 카드수수료 등을 뺀 8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최근 20~30대 여성들의 요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환불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특히 이를 규제할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1049건에서 지난해 3319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올 5월까지만 1539건에 달한다. 또 실제 피해가 인정돼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된 건수도 지난해 179건으로 2년 전보다 3.4배 늘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피해구제 사례 중에는 계약해지(71.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피해자는 20~30대 젊은 여성들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20대(35.7%)와 30대(35.2%)가, 성별로는 여성(95.9%)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가가 대중화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할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요가와 비슷한 헬스나 피트니스업 등 체력단련업은 ‘방문판매법’(방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요가업을 방판법 적용을 받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가가 방판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씨는 이용 일수에 따른 요금(약 1700원)과 전체 금액의 10%(3만원)를 합해 3만 17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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