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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팅 알몸영상 휴대전화 재촬영, 범죄 아니다”

대법 “채팅 알몸영상 휴대전화 재촬영, 범죄 아니다”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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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채팅 등으로 전송된 여성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터넷 채팅 도중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토록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강요·협박,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3조 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피고인이 컴퓨터에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여중생과 채팅을 하던 중 가슴과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중생이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겁에 질린 여중생이 결국 동영상을 보내자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재촬영했다.

1심은 김씨의 강요·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6월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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