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10대 신도들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모 교회 전도사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둔기로 이모(14)군 등 10대 신도 3명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적인 이유로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해 정도로 미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둔기로 이모(14)군 등 10대 신도 3명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적인 이유로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해 정도로 미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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