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에 “비자금 첩보있다” 협박한 국정원 직원 파면은 정당

삼성 임원에 “비자금 첩보있다” 협박한 국정원 직원 파면은 정당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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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온 6급 직원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담은 첩보였다.

이씨는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던 다른 후배를 위해 이 첩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삼성의 한 임원과 접촉했다.

이씨는 자신을 ‘국정원 조사과장’으로 소개하면서 “6개월 동안 삼성 비자금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라며 첩보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그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연락을 달라”, “아는 후배가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다”며 첩보 제공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내부에 보고하거나 검찰·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첩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후배를 삼성과 연결해 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접촉한 삼성 임원은 끝내 연락을 해 오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의 감찰이 들어왔다.

국정원은 이씨가 삼성을 협박해 대가를 요구하며 첩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이씨를 파면했다. 삼성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신분을 노출한 일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씨가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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