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쓰고남은 대입전형료 이듬해 6∼7월 돌려받아

대학이 쓰고남은 대입전형료 이듬해 6∼7월 돌려받아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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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는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돼 있어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기준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1천962억원이었다.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평균 3만5천100원, 사립대가 5만7천900원이었다.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천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23일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이번 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체 수수료 등의 금융비용은 빼고 준다. 금융비용이 반환금과 같거나 초과하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 쓰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가령 입학정원이 2천500명 이상의 대학은 설명회 및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천300명 이상∼2천500명 미만은 30%, 1천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설명회 및 홍보비로 기념품이나 사은품과 같은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쓸 수 없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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