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부터 재산압류까지’ 전두환-채동욱의 악연

’사형구형부터 재산압류까지’ 전두환-채동욱의 악연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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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8년 전인 1995년 11월부터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같은해 12월3일 안양교도소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자주 신경전을 벌였다.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이냐”고 대꾸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썼다.

채 총장은 지난 5월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총장과 전씨간 끈질긴 악연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세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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