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2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A(27·여)씨의 입을 막고 성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께 신도림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B(35·여)씨를 가위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새벽 시간 차를 몰며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홀로 가는 여성을 발견하면 뒤를 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신도림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2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A(27·여)씨의 입을 막고 성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께 신도림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B(35·여)씨를 가위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새벽 시간 차를 몰며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홀로 가는 여성을 발견하면 뒤를 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신도림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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