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 재조사 요구

개그맨 이혁재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 재조사 요구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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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됐을 당시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개그맨 이혁재(40)씨가 ‘조사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인천지방경찰청을 찾아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경찰청 감찰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으며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 개입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한 스포츠 신문에 밝힌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내자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이씨는 인천경찰청이 낸 반박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당시 경찰관이 이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일 재차 인천경찰청을 방문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없어 그냥 돌아갔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과 이씨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A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일행과 함께 A 단란주점에 갔다가 인근 다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A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불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 곧바로 되돌아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A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 끝에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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