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産 ‘악마의 발톱’ 생약제 밀수입하다 덜미

아프리카産 ‘악마의 발톱’ 생약제 밀수입하다 덜미

입력 2013-07-21 00:00
업데이트 2013-07-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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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악마의 발톱’ 생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총 4회에 걸쳐 허가없이 수입한 1천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약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만 자라는 희귀 식물로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유통할 수 있다.

이씨는 보츠와나에서 사업하던 중 현지인들로부터 악마의 발톱 효능을 전해듣고 복용해 본 뒤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직접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카페나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설명하는 글과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모두 압수하고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용 가방을 통해 소량 밀수입되는 생약제는 세관에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밀수입되는 외국산 약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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