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입력 2013-07-22 00:00
업데이트 2013-07-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전행정부는 21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 지역 주민 중 주택·축사·선박·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22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