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이마트 노조 사찰 무혐의’ 논란

정용진 부회장 ‘이마트 노조 사찰 무혐의’ 논란

입력 2013-07-22 00:00
업데이트 2013-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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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통신·전산 압수수색에도 증거 못찾아”장하나 의원 “수사 생색내기에 그쳐…정부회장 기소해야”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 사건의 최대 관심사였던 오너 정용진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22일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고용노동청은 정 부회장이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의 노조사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생색내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노총은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고용청은 이마트 사측이 노조원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12월28일 접수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9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이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청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 170여명과 검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본사 및 지점과 협력업체를 돌며 CC(폐쇄회로)TV, 통신기록, 전산서버를 비롯해 피고발인의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파헤쳤다.

조사 대상 인원은 피고발인 23명에 참고인 112명 등 총 135명이었고 219회에 걸쳐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6월14일에는 오너인 정 부회장을 직접 불러 4시간 동안 노조설립 방해 활동 인지 및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노동청은 특히 대검찰청 DFC(디지털포렌식센터)와 공조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정 부회장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최병렬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청장은 또 “정 부회장은 대외 업무 및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대표였고 내부 관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전 대표가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당사자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번 수사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마트 공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대상을 두고 한참 동안 시간만 끌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에 대한 조사도 소환 한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작 실권을 쥔 몸통은 빠져나가고 시킨대로 했을 것이 분명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몸통을 피해갔다는 불신을 사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다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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