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처분… 봐주기 논란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처분… 봐주기 논란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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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이마트 노조사찰·탄압 확인”… 최병렬 前대표 등 17명 기소의견 檢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아 온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아 온 허인철(53) 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도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권혁태 서울노동청장은 22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최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청이 지난 1월부터 150여일간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2011년 3월쯤 전사적인 ‘NJ(노조) 대응팀’을 만들고 전국 조직별로 직원들의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무단으로 확인하고, 노조 조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 미행하는 등 노조설립 방해에 나섰다. 미행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는 물론 차량 위치추적기와 망원경 등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이런 혐의 전반을 사실로 확인했다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최 윗선으로는 정 부회장이 아닌 최 전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권 청장은 “참고인 112명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당시 이마트 경영은 최 전 대표이사가 경영을 담당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고, 직속인 윤모 인사총괄본부장이 집행을 총괄했다”며 “정 부회장에 대해서도 통신 내역 조회와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의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 “결국 월급 사장 정도만 기소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됐다”면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자료들이 월급제 사장에 불과한 등기 대표이사에게만 보고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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