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이날 “사법당국은 내가 윤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측에서 변호인에게 연락한다”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됐는 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만난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당시 만났을 때 ‘필요하면 우리 쪽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윤씨와 만나거나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여론은 윤씨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면서 “이런 사건을 오래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빨리 끝내는 게 정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워싱턴DC의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이날 “사법당국은 내가 윤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측에서 변호인에게 연락한다”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됐는 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만난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당시 만났을 때 ‘필요하면 우리 쪽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윤씨와 만나거나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여론은 윤씨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면서 “이런 사건을 오래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빨리 끝내는 게 정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7-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