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출입제한 나이 재논란
서울 동작구에서 23년째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64·여)씨도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3~4차례씩 들어오는 여성 고객의 항의에 몸살을 앓는다. 엄마를 따라 여탕에 들어온 남자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손님이 한둘이 아니다. 최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를 데려와서 다섯 살이 안 됐다고 우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애들에게 일일이 몇년생인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들도 손님인데 매정하게 내쫓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여성 목욕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연령 제한을 놓고 10년 만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여탕에 들어오는 남자 아이들의 짓궂은 시선과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3년 남녀 구분없이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한 차례 개정된 법정 연령 제한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1살이든 5살이든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면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 여탕·남탕을 괜히 구분 하는 줄 아나”라고 지적했고, 심지어 “5살이 넘은 (남자) 유치원생이 여탕에 가는 것 자체가 성추행의 시작인데…”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성들은 최근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신체 발달과 성적 조숙도가 빠른 특성을 보여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는 만 5세 기준은 목욕탕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도 2009년 보건복지부에 연령 기준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22일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희 보건교사는 “보통 2~3세가 되면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성 인지가 생긴다”면서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도 성교육을 통해 성 구분에 대한 건전한 상식을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