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70대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명모(5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9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전기재료 점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 주인 A(72)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A씨가 소지한 현금 16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명씨는 강도혐의로 3년 복역 후 지난 5월 출소하고 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명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명씨는 A씨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가게 안에 있던 쇠파이프로 A씨를 마구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명씨는 “A씨가 나를 훈계하며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해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A씨를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명씨는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을 피해 관악산에 숨어 노숙하다가 영양실조와 탈진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사건 발생 1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9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전기재료 점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 주인 A(72)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A씨가 소지한 현금 16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명씨는 강도혐의로 3년 복역 후 지난 5월 출소하고 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명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명씨는 A씨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가게 안에 있던 쇠파이프로 A씨를 마구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명씨는 “A씨가 나를 훈계하며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해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A씨를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명씨는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을 피해 관악산에 숨어 노숙하다가 영양실조와 탈진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사건 발생 1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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