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노사 ‘경영정상화 이행 동의서’ 놓고 진통

STX조선 노사 ‘경영정상화 이행 동의서’ 놓고 진통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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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노사가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동의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12일 노조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동의서’ 수용을 요구했다.

사측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이달 중에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에 제출될 노사 동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돼 있다.

노조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노력을 다한다는 1개 항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항은 거부했다.

노조는 ‘조합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제71조에 마련된 작업중지권 포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조선소 작업환경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작업중지권 포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또 자율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추가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도 노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사 동의서는 자율협약 우산 아래에 들어간 STX조선을 시작으로 STX엔진, STX중공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수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장은 12일 경남도청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사 동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지회장은 “회사 경영 정상화에 노조도 적극 나서겠지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무시한 동의서 체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거부하며 상식 이하의 동의서를 체결할 의사가 없다”며 “백지 동의서를 계속 요구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STX엔진·STX중공업 노조 공동대책위는 애초 지난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와 함께 STX조선 노사 동의서 체결에 대한 노조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한차례 연기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사가 한배를 탄 만큼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노사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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