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행정 + 투기자본’ 용인경전철… 1조대 주민소송

‘선심행정 + 투기자본’ 용인경전철… 1조대 주민소송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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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시장 등 십여명 대상 감사서 위법사항 4건 또 적발

혈세먹는 하마란 오명을 쓰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용인시민들이 1조원대 주민소송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된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이 낸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민소송단은 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경기도는 주민소송단의 청구 이유 22건 가운데 12건(검찰기소와 공판에 따른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 외 1건)을 제외한 10건을 심사했다. 10건에 집중된 도 감사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개월에 걸친 저인망식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하며 규정을 어겨 60세 이상인 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소송단은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청구액은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원이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을 벌인 뒤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조물설계·소음대책·국제중재 변호사선임 부적정 등 10여건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에서 1일 평균 예상 승객을 16만 1000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2011년 3만 2000명으로 각각 예측했으나 실제 승객수는 1만명을 밑돌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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