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자 1면
지난달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PC방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흡연방’ 간판을 내걸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정부가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흡연방처럼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는 시·군·구청에 PC방으로 등록한 업소는 이 명칭 외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또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흡연방을 운영하더라도 컴퓨터를 최대 5대 이상 설치할 수 없는 법 규정을 이용해 흡연과 PC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종 업종의 등장을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법은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흡연방을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