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위헌” 헌법소원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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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희대 등 전국 6개 로스쿨 3학년생들은 지난 4월 법무부가 내년 치러지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1, 2회 시험의 합격기준을 유지해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 합격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변호사시험에서도 일정 등수 안에 든 사람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숫자 등을 고려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다시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치러진 1회 변호사시험에는 1천665명이 응시해 87.15%(1천451명)가 최종 합격했고, 올해 2회 시험에서는 응시자의 75.17%인 1천538명이 합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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