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초등생 같은 男兒 여탕 출입제한 “5세이하로 낮추자” 공론화 추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초등생 같은 男兒 여탕 출입제한 “5세이하로 낮추자” 공론화 추진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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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자 9면>

만 5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여성 목욕탕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을 놓고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중목욕탕 업주들이 정부에 기준 연령을 낮출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성별이 다른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는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춘 뒤, 10년 만에 법정 제한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28일 “다른 성별의 아이가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철 중앙회 사무총장은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마땅히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는 만 5세를 한국 나이로 바꿔 실질적으로 제한 연령을 1~2년 낮추자는 것이다. 중앙회는 2009년에도 복지부 측에 ‘만 5세를 만 4세로 낮추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7세 남자아이들의 여탕 출입으로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는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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