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말리러 온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애인인 여관 주인 이모(44·여)씨의 목에 커터칼을 대고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투숙객 A(50)씨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이씨의 신용카드로 230여만원을 유흥비 등에 쓴 것을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칼로 위협을 당하자 당시 주변에 있던 A씨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A씨의 목에 커터칼을 휘둘러 상처를 냈다.
목에 약 20㎝의 자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지금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칼이 정동맥 부위를 살짝 지나가 하마터면 크게 위험할 뻔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사건 한 달여만인 지난 26일 관악구 모처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김씨를 쫓던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애인인 여관 주인 이모(44·여)씨의 목에 커터칼을 대고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투숙객 A(50)씨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이씨의 신용카드로 230여만원을 유흥비 등에 쓴 것을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칼로 위협을 당하자 당시 주변에 있던 A씨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A씨의 목에 커터칼을 휘둘러 상처를 냈다.
목에 약 20㎝의 자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지금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칼이 정동맥 부위를 살짝 지나가 하마터면 크게 위험할 뻔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사건 한 달여만인 지난 26일 관악구 모처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김씨를 쫓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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