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야당 중진 A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조합장과 철거산업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8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