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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돈’… 수임료에 눈먼 법조인

‘법보다 돈’… 수임료에 눈먼 법조인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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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도와줍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 맞춤 정보 거래 → 사건 수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조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브로커 박모(41)씨와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를 변호사 사무실 등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 가공해 판매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했다. 우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를 건당 0.5원씩 주고 사들였다. 이후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 20만~30만건씩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답장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추려낸 뒤에는 사용한 불법 개인정보를 곧바로 폐기했다.

돈벌이에 눈먼 일부 법조인들은 업자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직원들은 개인회생 신청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상담하는 등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맞춤형 개인정보는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로 넘겨져 사건 수임에 활용됐다.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의 경우 건당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 가운데 40%를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 변호사는 지난해 3~10월 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417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모두 5억 6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억 4000만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는 등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일부 법조인들의 이러한 행태가 무분별한 개인회생신청 증가로 이어져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0년 4만 6972건, 2011년 6만 517건, 2012년 9만 3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용어 클릭]

■개인회생신청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재정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법정관리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14-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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