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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비싼 이유 있었네”…뿌리깊은 사례비 관행

“장례비용 비싼 이유 있었네”…뿌리깊은 사례비 관행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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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장례식장 운영자·장의업자 등 61명 입건유착의혹 경찰관 3명 감사 착수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각종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장의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번 돈으로 상습적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장례식에 사용하는 장식 꽃과 제사 음식을 재활용한 혐의(사기 등)로 꽃집 대표 정모(57)씨, 식당 운영자 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로 상조회사 직원 김모(40)씨, 장례식장 운영자 이모(57)씨 등도 입건됐다. 상례복과 장의차량 대여업자 등을 포함해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업자만 총 61명에 달한다.

꽃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정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꽃과 제사 음식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최근 4년간 유족으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만∼30만원짜리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을 출상 후 상주가 챙겨가지 않으면 냉동실에 넣어 뒀다가 다른 사람의 장례에 다시 사용했고 80만∼100만원짜리 장식 꽃도 시든 부분만 제거해 다른 장례에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꽃은 3차례까지, 과일과 냉동 생선 등은 더 자주 제사상에 오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자는 각종 장례 물품을 조달받으면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꽃은 납품 금액의 40%, 영정 사진 50%, 운구차량과 납골당 안치비 각각 30%, 상례복 1벌당 1만 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 업자 50여명이 주고받은 금액만 4년간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명세를 고려하면 이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방원범 광역수사대장은 “업자간 리베이트 관행으로 조문객 음식을 제외한 전체 비용의 30∼40%가 부풀려져 상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변사사건 정보를 장의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3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참고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자료와 진술을 감찰 부서에 넘겨 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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