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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에 지명수배된 ‘강정마을 활동가’

범칙금 5만원에 지명수배된 ‘강정마을 활동가’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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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박성수씨 “억울해서 안 냈다” 검찰 “법에 따라 지명수배 절차 밟았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가 범칙금 5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 박성수(40)씨가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범칙금 5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초 지명수배자가 됐다. 연합뉴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 박성수(40)씨가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범칙금 5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초 지명수배자가 됐다.
연합뉴스
고향인 전북 군산과 제주 강정마을을 오가며 ‘강정 지킴이’로 활동한 박성수(40)씨와 강정 주민 등 14명은 지난해 2월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들어갔다.

건설업체 직원들이 계고장 없이 무단으로 문화활동 무대를 철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계고장을 붙인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당시 주민들은 출입금지 지역이 아니라는 공문까지 받아뒀다.

박씨와 주민 등은 철거에 항의하려 했고, 경찰은 불법집회를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다. 연행자 중에는 로스쿨 교수까지 포함돼 있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었다.

이후 14명 모두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범칙금은 5만원으로 줄었다.

박씨는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버티다가 지난해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까지 받게 됐다.

그는 6일 거주지가 있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경찰폭력 증거 있어도 무죄, 시민벌금 5만원도 지명수배’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박씨는 경찰 입회하에 검찰 집행과에 갔다.

그는 끝까지 5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에 갔기 때문에 하루 노역한 것으로 간주돼 6일자로 지명수배에선 해제됐다. 몸으로 범칙금을 때운 셈이다.

그는 “강정 투쟁이 시작된 후 검찰은 해군과 경찰의 폭력, 불법체포 등에 대해 명백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도 100% 무혐의 처분했다”며 “반면, 합법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주민과 활동가만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검찰의 처사를 비판했다.

박씨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한심한 행태와 형평성에 어긋난 법적 절차를 성토하고자 지명수배자의 몸으로 검찰청 앞에서 팻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에 따라 지명수배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4년 전부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영상에 담아왔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 무단진입을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으로 대신했다. 강정마을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박씨는 현재 배낭을 메고 전국을 다니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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