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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금연 시행 1주일… 손님·점주 모두 혼란

PC방 전면금연 시행 1주일… 손님·점주 모두 혼란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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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줄어 하루 매출 20% 손해” “몰래 피우겠다 … 재떨이 갖다 달라”

“재떨이와 종이컵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슬쩍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들을 막고 있다.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의 불평불만이 만만치 않다.”(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PC방)

“여전히 일부 손님들이 ‘몰래 피우겠다’면서 재떨이를 달라고 한다. 흡연실에 가서 피우라고 하지만 화를 내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줄 때도 있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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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 남성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해부터 100㎡ 이상 음식점과 더불어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됐다. 흡연실을 제외한 PC방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PC방. 일부 손님들은 내부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PC방 직원 이모(21)씨는 “전면 금연을 시행한 이후 하루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30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요구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점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7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손모(51)씨는 “심야에 혼자 5시간씩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담배 피우면서 게임하는 낙에 PC방을 찾는 건데 금연이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PC방에 오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서동욱(27·대학생)씨는 “그동안은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울 때에는 옆자리의 비흡연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전면 금연이 되면서) 흡연실에 가서 피우든지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PC방과 달리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금연 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정착된 이후 당구장 등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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