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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제기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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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당 측 헌법소원, 별개 사건으로 진행”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해 6월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재법 40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며 “이는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이미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다시 헌법소원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다루고 나서 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쫓기듯 심리하면 헌재 결정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기록의 송부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유형이 달라 일단 이번 헌법소원은 진보당 해산심판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면서도 “다음 준비절차기일에 진보당 측이 헌법소원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여 재판정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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