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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재판장의 인생유전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재판장의 인생유전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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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만 해도 난 ‘좌측’”…영화와 달리 당시 피고인들에 선처운동권 변론→전사모 회원 변론, 5·18 북한군 개입설로 검찰 조사

영화 ‘변호인’의 흥행 열풍으로 새삼 주목받는 부림사건의 재판장 출신 변호사의 인생유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내용과 달리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피고인들을 선처했던 재판장(현재 변호사)은 그로부터 30여년 뒤 5·18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서석구(70) 변호사는 1981~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다.

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계엄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서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고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며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발령났다.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983년 변호사 개업한 서 변호사는 “이런(부림사건) 판결을 했으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며 “너무 가난해 자녀 교육 등 경제적 문제도 작용했다”고 개업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에서 사무실을 개업할 때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에서 찾아왔었으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함께 요트를 타기도 했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한 서 변호사는 현재 이른바 ‘보수애국’ 성향이라 불리는 단체를 이끌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림사건에 대한 판결도 잘못됐다고 자평할 정도로 그의 가치관은 바뀌었다.

서 변호사는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남북 정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에 회의와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5·18 민주화운동과의 악연도 쌓여갔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소됐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이송돼 서 변호사는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5·18을 폄하한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작 자신이 기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서 변호사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는 것은 딱 질색”이라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채널 A 프로그램에서도 5·18로 남남갈등이 조장돼서는 안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앞뒤가 잘린 채 편집돼 채널 A에도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는 “안봤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관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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