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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역자본 인수 기회 다시 오나

광주은행 지역자본 인수 기회 다시 오나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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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조특법 개정 안 되면 광주·경남은행 못팔아” 선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추진중인 우리금융이 7일 매각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팔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던 두 은행의 지역자본 인수 가능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두 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우리은행에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74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사실상 포기한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자본 인수 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매각에 따른 세금이 2천5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광주은행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JB(전북은행)금융이 제시한 입찰가가 5천억원대로 알려졌다. 세금 감면이 안 된다면 광주은행 인수가는 겨우 2천500억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수가격이 1조2천억원까지 기대했던 광주은행은 헐값매각 논란이 불가피하고 우리금융이나 정부가 매각을 강행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할 경우 ‘조특법 개정이 없으면 매각도 없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특히 작년 말 처리하려다 다음달로 연기된 조특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2월에 처리가 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은행 지역환원 노력에 앞장섰던 강기정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해당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자본의 인수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금융의 오늘 선언은 다시 지역자본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두 은행 매각에 대한 지역민의 격앙된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특법 개정안이 내달 예정대로 처리될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에서는 특히 이번 두 지방은행 매각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최종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취지를 고려해 두 은행 매각 철회를 결정하기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가 매각을 강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선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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