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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인증 위반 車제작·수입사들에 과징금·리콜 명령

부품인증 위반 車제작·수입사들에 과징금·리콜 명령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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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등 ‘수리요청 쇄도’ 보고도 안해

인증 내용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9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총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2.0 TDI 등 8개 차종에서 EGR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나 PCV밸브를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제작해 사용하다 10억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X450h의 ECU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3개 차종에서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10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산차 중에는 한국지엠(올란도 2.0 인젝터 밸브 코팅 변경), 쌍용차(액티언 스포츠 EGR 밸브 재질변경)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기아차는 프라이드 연료탱크 압력센터 진단기준 입력 오류로 1억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때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쓸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나 판매 대비 일정 비율(4∼10%)을 넘어서는 수리요청 건수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98건에 이르는 위반 사례(수입차 업체 97건, 국내업체 1건)가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 판매한 A6 2.0 TFSI 차종의 PCV 밸브 수리요청 건수가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에 이르렀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14개 업체에는 총 13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부품결함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하고 벤츠 E220 CDI EMD 9개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 2.0 TFSI(’09 판매 2개 차종, ‘10 판매), 티구안 2.0 TDI(’09 판매)와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 CDI(’10판매), GLK220 CDI 4Matic(’10, ‘11 판매), 한불모터스㈜의 206cc 1.6(’07 판매),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G37(’09판매) 등이다.

또 일부업체는 배출가스 보증기간(5∼7년)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함에도 기술 발달로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을 쓰면서 법령상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상 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인증 기준을 변경한 제품을 쓰면 장기적으로 차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체가 배출가스 자체 검사를 소홀히 하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기술 발달로 기능이 유사한 제품은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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