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시-맥쿼리, ‘순환도로 자본구조 소송’ 일지

광주시-맥쿼리, ‘순환도로 자본구조 소송’ 일지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 순환도로투자, 운영권 인수.

▲2003.3.28 = 광주 순환도로투자,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하는 1차 자본구조 변경으로 타인자본비율 93.07%로 증가.

▲2004.10.24 =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올리는 2차 자본구조 변경.

▲2011.10.4 = 광주시, 실시협약 체결 당시(2000년 12월 19일)의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감독명령.

▲2011.11.25 = 광주 순환도로투자, 감독명령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 청구.

▲2012.7.10 = 중앙심판위원회,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2.7.23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지법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3.2.20 =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2013.2.22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고법에 항소.

▲2013.12.20 = 광주고법, 조정 불성립 판단.

▲2014.1.9 =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판결. 광주시 사실살 승소.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