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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작년 1300여건 최대… 환자승소율 30% 돌파

의료소송 작년 1300여건 최대… 환자승소율 30% 돌파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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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무리한 입증 부담 줄어

해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환자 측의 소송 중도 포기가 줄면서 환자 측의 승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100건이 새로 제기됐다. 이는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은 제외한 것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 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을 차례로 돌파했다. 소액 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의료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2곳뿐이고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법에만 전담 재판부가 2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994건, 중도 취하된 사건은 47건이다. 2002년 11%를 웃돌았던 전체 처리 사건 대비 소 취하 비율은 이후 6~7%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4.98%로 처음 5%를 밑돌았다.

소송 취하 감소는 환자 측 승소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청구 금액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건은 289건으로 전체의 30.61%에 달했다.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꾸준히 높아져 2012년 30%를 넘어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하던 관행을 바꾸는 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환자 측에 무리한 입증 책임을 지우던 이전 방식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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